공윤권 도의원, 경남도 2011년엔 지분율, 이번에는 감정평가액 꼼수 주장
김해사랑 [2013-05-13 15:42:05]
[장유 유통단지 지분매각 관련 기자회견문]

2011년 6월 장유 롯데유통단지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경남도가 27.7% (1,379억 상당) 지분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롯데와 최종 정산을 시도하다 도의회에서 부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도의회 의원 중심의 투자비 검증단이 12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협상단이 4차례 롯데측과 협상을 벌이며 경남도의 지분율을 37%-40% 사이까지 올려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롯데측과의 최종 정산 협약을 앞두고 전체 토지에 대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정산금액은 지분율 × 감정평가액이기 때문에 지분율을 올리는 것만큼 감정평가 금액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경남도는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가 진행 중인 감정평가법인 선정 계획과 평가지침은 민간 사업자인 롯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특혜시비가 불가피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25일 홍준표 도지사에게 보고된 『김해관광유통단지 감정평가법인 선정계획』에 따라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대 878,415㎡에 대한 감정평가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5월중 약 1개월간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정평가 방법은 우리도가 추천한 2개 감정평가법인과 민간사업자인 롯데 측의 감정평가법인 등 3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하여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결과가 확정된 후 경남도가 롯데 측에 부지매입대금을 통보하게 됩니다.

경남도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도 2개 법인 평가와 롯데 1개 법인 자체 평가 후, 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총 감정평가액이 오차범위 10%이상 차이 발생 시 이의 신청 또는 소송”을 계획 중이고, 우리 도 감정평가업체 계약 시, 상기 조건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작성된 『김해관광유통단지 감정평가지침』에 따르면, “민간개발자 측에서 자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여 감정한 금액 총액과 10% 이상 오차가 발생하여 민간개발자가 우리 도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감정평가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개발자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시 평가기관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계획과 평가지침에 따르면, 민간개발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와 우리 도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결과가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도 우리 도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민간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조차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며 우리 도가 스스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이며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를 규정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방침과 평가지침의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는 관계법령의 위반이나 합리적 근거없이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일 뿐입니다.

특히, 투자비 검증단의 2013년 의견제출가격이 제곱미터당 130만원으로 2013년 공시지가인 105만원과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얼마든지 10%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제약하는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경남도가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갑”의 지위를 악용해 법령의 규정에도 없이 “을”인 감정평가법인의 활동을 사전에 제약하고 제3자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황당한 평가지침을 지시한 담당 공무원을 롯데와의 협상창구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조사,징계해야 할 것이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경남도가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감정평가 이후 감정평가 협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롯데라는 대기업의 로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