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5분 자유발언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와 중증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김해사랑 [2013-05-14 10:12:25]
김명찬 의원 5분 자유발언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와 중증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을!

[2013년 5월 14일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의원 김명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김해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세히 들려다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 주는 주차장에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시 관내의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가보면 대부분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거의 없으며 주차장 바닥 면에 표기된 장애인 전용표지도 관리소홀로 인해 페인트가 다 낡아 보이지도 않는 실정으로 이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차를 몰고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주차공간이 있어 찾아가 보면,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약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면, 운전자들이 당황 하지 않고,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전용 주차구역을 찾아 쉽게 주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시 주차장 관리 조례 제18조에 보면「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바닥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지도·계몽은 물론 단속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은 현행법상 장애인 담당 공무원만 할 수 있어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많아서 이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6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분들의 법적 권리이자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인 동시에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는 1급 장애자 1천725명, 2급 장애자 3천240명 등 5천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즉 「배려 존(zone)」 설치가 절실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집 근처에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멀리까지 가서 주차하고 다시 집으로 이동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우선적으로 주차 할 수 있는 「배려 zone」을 설치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배려 존(zone)은, 대전시 유성구에서 전국처음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집 근처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주차구역, 즉 「배려 zone」은, 단독 주택 지역 내의 폭 6m이상의 이면도로 백색실선 구역에 주차 구획선을 도색하고, 관리번호와 안내판도 설치한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도 교통의 약자인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zone제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와 중증장애인 우선 주차구역「zone」운영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함은 물론, 우리 모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52만 김해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