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김해사랑 [2013-05-14 17:56:47]

- 김해의회 김형수, 전영기, 강춘한, 우미선, 박현수 의원 발의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5월 14일 개회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한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가 대도시로 성장 발전한 이면에는 핵가족화와 가족해체 등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일탈로 자살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시민도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절실해 김형수, 전영기, 강춘한, 우미선, 박현수 의원 등이 발의했다. 특

히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와 자살예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사항, 기관·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은 물론 자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