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림내 무단경작 특별 단속 실시
김해사랑 [2013-05-16 14:01:15]
김해시는 최근 주택지 주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농작물을 경작 하는 행위가 성행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경작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였다.

김해시에 따르면 신어산 주변, 분산 주변, 임호산 주변 등에 무단 경작 행위가 많아 재해발생 위험 뿐만 아니라 퇴비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재해발생 방지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지 주변 임야내 영농행위와 경작을 위한 울타리 조성, 농막, 창고 등을 설치한 행위자에게 2013. 5. 31일까지 자진철거 계고기간을 거쳐 불응한 자에게 사작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