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소 약사법 준수여부 기획 합동점검
김해사랑 [2013-05-20 18:14:58]
- 21일부터 4일간 약국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등 단속

경남도는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전 시군의 약국을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4일간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의약품취급자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약화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차원의 기획 합동점검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시․군이 10개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차 단속을 실시하며, 약사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업소 등 150여개소를 선정하여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향후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점검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153~4)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