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김해사랑 [2013-05-21 17:30: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 1. 1. 시행된 이후 김해시는 2007. 3. 16.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을 최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후)로 승인받았으며, 이후 2009. 6. 15에는 경상남도로부터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을 변경승인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20년, 계획인구를 60만명으로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잭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김해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동안 김해시에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계획적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경남권·부산권에서 유입되는 지속적인 공업입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업지역이 될 시가화예정용지 중 공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공업용지면적의 증가는 최근연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차산업 종사자의 1인당 부지면적을 170㎡에서 182㎡로 조정하여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면적을 1.592㎢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김해시는 시가화예정용지는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지 않고 면적 단위의 총량개념으로 계획하고 향후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에서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역여건의 급변 시에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산업용지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비도시지역에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으며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주거지역과 산 연접지 등 곳곳에 개별 공장이 들어서 난개발의 주범이 됨에 따라 민선 5기 김맹곤 김해시장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강화하는 등 각종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어 계획적인 산업용지의 공급이 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이번에 추가하는 공업용지면적과 단계별계획이 도래하지 않은 공업용지면적을 합해 약 11㎢의 산업용지를 단계별로 공급하여 김해시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올해중으로 경상남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