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변경 서비스 제공
김해사랑 [2013-05-24 16:25:46]
- 2014년 1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민원 사용편의 제공

김해시는 52만 김해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주소란에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명주소는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 필요성에 의해 국민생활양식의 일대혁신을 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도로명주소 사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며, 민원 사용편의 제공을 위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교부받은 스티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뒷면 주소 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배부 받은 스티커는 아래의 그림과 부착요령을 참고하여 부착하고,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이 안 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총무과 최정규 과장은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므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해야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께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로명주소 변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