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13억원 지원
김해사랑 [2013-05-30 12:53:44]
김해시는 계속되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 11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연리 1.5%, 2∼3년 상환 조건으로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및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등)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2억원, 그 외 기타 가축은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단,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축산업등록증(사본), 신용조사서를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축산업 등록 여부 등을 시에서 검토 한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농가는 대출기관(농·축협)에 통보되어 농가와 사료업체간 구매계약 등을 완료한 후에 자금(융자)을 지원 받게 되며, 자금은 사료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이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경영난을 격고 있는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희망 농가는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