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김해사랑 [2013-06-04 17:18:37]
- 2012년에 처리한 환경분쟁조정 사례 15건 실어

경남도는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2년에 처리한 경상남도환경분쟁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사건 15건을 담은 ‘2012년도 환경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례집에는 위원회가 2012년까지 총 162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2%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이 12%, 수질오염이 3% 등이며, 피해 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31%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피해 24%, 축산물 피해 14%, 농작물 피해 12%, 건축물 피해 8% 등으로 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으며, 둘 이상의 피해원인과 피해내용이 중복되고 다수인이 참여하는 복잡한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결정을 통해 93.2%의 높은 합의율을 이끌어 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구제받으려는 도민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 사례의 해결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