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김해사랑 [2013-10-04 15:55:41]

-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 미착수 건축물

김해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12월말 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미착공 건축허가 73건에 대해 의견제출서 발송과 현장조사, 청문 등을 실시해 취소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이익과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하지 않거나, 임야와 전·답을 파헤친 뒤 공사를 중단해 놓은 곳이 있어 재난발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허가만 받아 놓은 채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취소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용일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현장조사와 청문절차 과정을 통해 착공독려 할 것이며, 착공 계획이 전혀 없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