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김해사랑 [2013-11-12 10:47:10]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조사

김해시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여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시정담담(☎330-3098)과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