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올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김해사랑 [2013-05-06 18:11:33]
- 5~6월 집중홍보 및 7월 1일부터 현장단속 등 본격운영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중인 동물등록제도가 오는 7월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5~6월을 반려동물등록제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 경남도의 경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 앞서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에서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현재 1,900여 두가 등록하였으며, 그 밖의 시군에서는 6월전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본격시행에 발맞춰 7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경남도의 경우 대도시에 비하여 반려동물 인프라가 빈약하고, 대도시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7월 전에도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할 시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www.animal.go.kr에서 확인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되며,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 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5천 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