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난개발을 허용하는 김해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시도를 강력 반대한다!
김해사랑 [2013-11-19 19:27:20]

김해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지난 2010년 12월 30일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김해시는 3년만에 이를 완전히 뒤집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다시 경사도 21도로 후퇴하는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발의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례개정의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가 이처럼 갑작스런 조례개정의 움직임에 당혹스런 이유는 김해시 스스로 경사도를 11도 이하로 강화했던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김해시보>의 기사(‘산지훼손 크게 줄었다 : 김해시, 산지 난개발 사후관리 총력’)에 의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11도로 강화하여 2010년 이전 개발 산지전용 허가 건수가 57건 이던 것을 조례개정 이후 27건으로 절반이상 줄어드는 등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고, 시는 앞으로 산지 난개발 오명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도시계획조례가 급작스럽게 개정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김해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밀어붙였던 ‘봉림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개별적인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종래 평균 경사도 11도에서 21도 미만으로 개정할 경우 산림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비록 조례개정안이 ‘절개사면이 없음’을 전제로 하지만 그 평탄지의 표고차이를 50M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의 준공 후 절개사면만 없다면 평균 경사도 21도 미만에서는 언제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난개발로 얼룩진 최근 김해지역의 환경을 성찰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평균 경사도 11도로 제한했던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를 후퇴시킬 명분은 현재 전혀 없다. 더욱이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을 발의한 김해시장은 이에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개정 이유 내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도시계획 및 개발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고민하여야 하고 입법되어야 하므로 이번 김해시장이 발의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김해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데 나름대로 공헌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악하려는 어떠한 시도 내지 결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조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거수기로 전락하는 시의회 역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편에서, 그리고 환경의 편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당당하게 부결시키기 바란다.

2013년 11월 19일

 
김해시 개발허가 21도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김해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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