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요금 부과한다
김해사랑 [2013-05-07 16:49:22]
- 공동주택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김해시는 2013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을 적용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 마다 무게를 측정하여 각 가정별로 요금을 부과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요금을 입주한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하는 "납부 칩 방식"에서 버릴 때 마다 무게를 측정하여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RFID 기반 종량제를 기 시행한 14개 지자체 평균인 25%정도(6,400톤/년)의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상반기중 RFID기반 음식물종량처리기 설치를 신청한 공동주택 2만세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4년 상반기에 전면시행(공동주택 11만 세대)할 계획에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매년 11억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절감이 예상될뿐만 아니라, 11,000톤/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소나무 22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어 환경을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