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머슴에게 세경 주듯이
김해사랑 [2013-12-13 17:46:49]
주인이 머슴에게 세경 주듯이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에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정치 신인을 위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가졌다.

기존 정치인과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7개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신인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또한 그날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선거범죄 신고·접수 및 수사를 위해 선관위․검찰․경찰의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시민의 대표자로 정치무대에 등단하고자 하는 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낙선으로 인한 가산 탕진, 건강 악화 및 명예실추 등과 같은 불이익도 수반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시민이 낸 세금에서 보전 받을 수 있으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이 후보자 난립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으나 가혹한 일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자금법」제1조에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9조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하여야 한다는「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각 기관 관계자 등을 방문하여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의 방법, 절차, 필요성 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이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느니 세금을 내더라도 정치후원금은 내지 않겠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다. 현실정치를 바라볼 때 각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신인 정치인의 등단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실한 현실이 아닌가!

시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고자 하는 자가 깨끗하게 조성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만으로도 당당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기대함은 시기 상조일까?

최근 모 기관의 정치 후원금 전달식에서 어느 정치인에게 들은 일화이다. 그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밥값을 계산하기도 전에 유권자 스스로가 정치인인 자신도 모르게 먼저 밥값을 낸다고 한다. 이제 주인이 머슴으로부터 고무신, 막걸리를 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정치인에게 소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후 그 정치인이 잘하면 어깨를 두드려 주고 잘못하면 호되게 질책하는 당당한 주인(유권자)과 성실한 심부름꾼(정치인)의 관계 설정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아닐까 한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신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