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공공정책 갈등의 신뢰성 확보해 사회통합 이뤄내야”
김해사랑 [2013-12-19 17:05:29]

- 공공정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연간 손실액 약 300조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국책사업 등 공공정책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사안들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공익을 위한 공공정책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정부 및 공공기관 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국가기관 뿐 아니라 해당 이해관계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사실의 왜곡과 정보의 차단을 방지하여 갈등의 발생원인을 차단토록 했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시 각 갈등발생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했으며, 갈등관리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과 함께 갈등관리 실태를 주지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지역별로 공공정책사업(교량․송전탑․도로․발전소 등)에 대해 해당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연간 약 300조원을 상회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집단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는 갈등관리 제도 및 조정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정책사업의 경우 공익이라는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적극적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갈등증폭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동시에 공공정책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취지이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가속화, 높아진 민주의식에 따라 갈등의 양상은 복잡해지고 있고, 갈등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어 체계적 갈등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하면서 갈등 관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갈등관리는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제는 공익만이 아닌 공익과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