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김해사랑 [2014-01-06 10:46:47]
김해시 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맞이하여 중․대형 마트 및 식육판매소 50개소를 중심으로 1. 6 ~ 1. 29(4주간)까지 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단속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해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은 농수산물 담당부서인 농축산과 축수산유통담당과 농업경영과 경영지원담당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행정적 조치로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