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기업(지정,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김해사랑 [2014-01-28 17:33:00]

-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연간 87억 원 지원
- 2월 4일 사업설명회,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접수


경상남도는 오는 2월 5일부터 18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일환으로 2014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할 대상은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5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오는 2월 4일에는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소재한 경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경남사회적기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재심사)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기준금액 : 1,187천원, 참여연차별 차등 비율 지원) 지원, 지원인원은 기업 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로 연간 총사업비는 66억 6400만 원이며,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1개 기업 당 사회적기업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연간 17억 9400만 원이며,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개 기업 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 총사업비는 연간 2억 32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중인 114개 사회적기업 판로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지적공사,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결연사업 협약으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도‧공공기관(공기업 포함)‧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결연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판전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