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김해사랑 [2014-01-20 15:58:58]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납부 시에 카드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결제 대상으로는 8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민원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산대행업체와 결제서비스 사전계약을 통해 민원창구 2개소에 운영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카드결제 시행 초기에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이용률이 전체이용액의 10%정도로 예상되어지나, 민원발급 소액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이용률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카드결제 시행으로 수수료 현금 수납 시에 발생되는 도난·횡령사고 예방과 투명하고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편의제공을 통해 더욱 더 적극적인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