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14 슬레이트 철거 ‧ 처리지원 사업 실시
김해사랑 [2014-02-03 10:24:30]

김해시는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로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불법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김해시-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맺어 김해시에서는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현장관리 감독한다.


2014년에는 희망하는 가구 5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기준 면적 120㎡) 최대 288만원 지원하며, 지붕개량비 및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철거․처리비는 주택 소유주 부담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희망자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환경관리과 김선희 ☎ 330-3363


/이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