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김치 원산지특별단속
김해사랑 [2014-04-10 10:04:5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금년 겨울배추·무 생산량이 평년대비 각각 23% · 34%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평년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국산 배추·무김치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4. 9일부터 4. 30일 까지 38개 단속반에 특별사법경찰 76명을 투입하여 ʼ14. 1분기 중국 김치 수입량 4만 8,729톤(직전3년평균 4만 8,570톤) 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품목은 배추·무를 재료로 한 김치와 가공품 등이며 단속대상 업체는 배추김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배추·무), 김치 도·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수입시점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 중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을 병행할 것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형사입건 할 것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