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만 7천 한우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36억 원 지원
김해사랑 [2014-04-15 13:05:53]
-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 대상
 
경남도는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 1만 7713호에 피해보전직불금 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가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하한 10만 8785두(한우 6만 781두, 송아지 4만 8004두)에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한우 마리당 1만 3545원, 송아지는 5만 7343원이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받은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달말 경부터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며, “금년에도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한·EU FTA 발효일(2011.7.1일)부터 10년간 시행되며, 전년도 농산물 65개 품목(축산분야 15개 품목) 중 한우 및 한우송아지만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