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지사장 김성재]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국민건강을 위한 소송입니다
김해사랑 [2014-05-01 12:29:13]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지사장 김성재]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국민건강을 위한 소송입니다

- 빅데이터를 통해 담배의 폐해 입증 가능성 높아
- 지역사회와 함께 흡연피해 구제운동 전개할 것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의 KT&G 와 국외의 필립모리스 코리아 , BAT코리아 등 담배제조 3개사를 대상으로 모두 537억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 소송은 개인이 상대 할 규모나 재정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닌 만큼 국민적인 호응과 정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1999년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해 15년 만에 원심확정으로 담배제조사 손을 들어준 최근의 판결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인만큼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나타날 금연과 흡연폐해 홍보 등 부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소송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성재 지사장실을 찾았다. 다음은 김 지사장과 나눈 일문일답.


Q. 지난 4월 10일 15년간 이어온 흡연피해자 개인들의 담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소송은 길고도 힘든 싸움입니다. 특히 개인들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담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은 2012년부터 빅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배 소송을 준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송제기는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자 국민 전체를 위한 소송인 것입니다.


Q.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 가 아닌가?
- 개인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1조 6~7천억 원 (2011년 기준)에 달하며, 2012년 사망자 267,221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58,155명(21.8%)이라고 하는 연구결과 및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 국내외 소송사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송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Q. 담배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낸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 미국에서는 1952년부터 개인들의 담배소송이 시작되었고 800여건을 계속 패소하다 1994년 주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들과 담배회사 간에 2,060억(약 220조원) 달러의 배상합의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는 법원이 관련사건에서 흡연이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과 담배회사들에게 흡연자들의 중독상태가 유지되도록 니코틴 수준을 조작해온 사실을 인정하게 한 후, 담배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Q.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 우리 법원에서는 첨가물을 통한 니코틴 조작은커녕 니코틴의 중독성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렸는지, 이들이 담배 제조과정에서 어떠한 첨가물을 추가시켰는지, 그 첨가물이 실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Q. 공단의 담배소송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흡연만이 아닌데 왜 유독 흡연의 피해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는가에 대해선?
- WHO가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흡연입니다. 192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그 목적이 “담배로 인한 파괴적인 보건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당사국들에게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FCT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협약에 정한 의무를 솔선수범해야 할 책무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Q. 공단이 담배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닌가?
- 우선 담배소송과정에서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들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일시에 수십조원의 진료비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큰 소송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흡연율이 떨어질 경우 담배회사들이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Q. 공단이 담배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무익한 소송 아닌가?
- 공단의 승소는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므로 국민에게 무익한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진료비를 회수하여 재정을 확보한다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며, 또한 흡연율이 떨어지고,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금연정책에 효과를 낸다면, 이 또한 전체 국민의 건강보호와 인구전체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이 승소할 경우 흡연피해자 개인들도 공단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보다 용이하게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흡연자들도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Q. 담배소송과 관련한 향후 김해지사의 계획은?
- 김해지사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지를 보내왔던 지역 내 많은 서포터즈 단체 등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흡연피해 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의회 등과 함께 담배소송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