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아야 김해가 산다
김해사랑 [2016-05-03 10:23:37]
청년이 살아야 김해가 산다
경남 최초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김해시가 경남 도내 최초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시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제정 이유로 들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을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눈에 뛴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행정지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조례ㆍ규칙심의회 열고, 6월 시의회에 상정 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