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시중 유통품 특별단속
김해사랑 [2013-05-09 11:32:36]
- 경남농관원, 5. 9. ~ 5. 31일까지 부정유통 행위 등 중점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5월 9일부터 5월 31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친환경인증 사후관리 전담반40명을 동원하여 인증품 판매장에서 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인증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을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농약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농약검출 시에는 생산자까지 확인하여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중인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단속하여 1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 한 6건에 대하여 사법조치(형사입건 등)하고,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9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 처분규정 : (거짓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증기준 위반) 인증취소 또는 인증표시 정지 행정처분

또한, 금년 6월 2일부터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 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유통중인 친환경농산물을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이 최근 3년간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김영주 기자